이용빈 "5·18 참여자 명예회복..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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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의미를 왜곡하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고자 죄목을 씌웠는데도 특별재심 대상이 좁게 해석되고 적용돼왔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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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고자 시위대와 시민군에게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운 사건이 특별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5.18 당시 시위대에게 국가보안법과 특수절도, 살인미수, 방화, 폭력, 주거침입,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의미를 왜곡하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고자 죄목을 씌웠는데도 특별재심 대상이 좁게 해석되고 적용돼왔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의원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1997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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