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눈 수술 후 운전대 잡아
고석태 기자 2021. 5. 17. 17:27
횡단보도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54)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딸 C(4)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사고 직전과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