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 "영일대해수욕장 불법폭죽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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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내 불법 폭죽놀이에 따른 소음과 화약냄새, 화재 위험 등을 유발하면서 이용객들에 피해를 줌에 따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포항시의회에서 나왔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17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대해수욕장 폭죽 문제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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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17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대해수욕장 폭죽 문제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포항 도심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길이 1750m, 면적 38만 2608㎡ 규모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하지만, 야간시간대에 폭죽을 터트리는 일부 관광객들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병국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에 백사장에서 폭죽과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장난감용 꽃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제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폭죽을 판매하는 상인은 과태료 등 대상이 아니어서 법과 현실상의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관광객들도 불법인지 모르고 사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폭죽놀이 근절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수막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실을 관광객에게 알리고, 그래도 폭죽을 판매하는 노점행위와 폭죽을 터트리면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기적단속 편성, 단속인원 증가, 주말 야간단속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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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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