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제보로 뇌물사건 '덜미'
이상헌 2021. 5. 17. 17:18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와 이를 챙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뇌물을 건넨 사업자의 내연녀가 제보하면서 발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200만여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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