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신고했는데 또 해킹..1억여 원 피해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5.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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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A(60)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

아무래도 이상했던 A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12일 제주시 모 은행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30대 여성 B씨에게 6천만여 원을 건넸다.

B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 등 2명에게서 현금 1억2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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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현금 수거책 30대 여성 구속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빠! 휴대전화 깨져서 이 번호로 연락해'

지난 7일 A(60)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날 A씨는 딸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연락한 줄 알았다. '아빠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결제하겠다'고 해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아무래도 이상했던 A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했다.

이미 A씨 휴대전화에는 악성 코드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뒤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A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했고, A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역이용했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모 은행 등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으니 현재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찾아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속인 것이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12일 제주시 모 은행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30대 여성 B씨에게 6천만여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B씨는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3일 현금 수거책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 12일과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 등 2명에게서 현금 1억2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은 B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사기 의심 신고 사실까지 알아내서 이를 범행에 역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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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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