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횡단보도서 친 운전자 구속
김민정 기자 2021. 5.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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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자인 54살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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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운전자인 54살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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