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제한 시범운영

김동영 2021. 5.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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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신광초등학교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18일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를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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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6주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신광초등학교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18일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를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또 신광초등학교 앞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교통량 등 교통여건을 검토했다.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는 제1·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통행을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신광초등학교, 화물차운송협회 등 관계기관 공청회를 열어 협의했고,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 교차로~신광 교차로~능안 교차로 ~인하대병원 교차로까지 총 1.1㎞구간이며, 대상차량은 화물차(4.5t 이상), 대형특수차, 건설기계 전체다.

통행제한 시간은 어린이 통학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4시 3시간으로 제한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에 앞서 17일부터 2주간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화물차 운전자 및 화물차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전달 등 사전홍보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열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최근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고 당시 회피 가능성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충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A씨는) 회피 가능성이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가 불법 우회전을 해 10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03.22. dy0121@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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