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데려다주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5. 17. 17: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4살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4살된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깔려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의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8일 눈 시술을 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좌회전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