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데려다주던 엄마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5. 17. 17:12
[경향신문]
4살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치상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4살된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깔려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의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8일 눈 시술을 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좌회전하면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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