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묻지마' 둔기폭행..도망친 용의자 국밥값 떼먹어 체포

정회성 2021. 5.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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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밥값을 떼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 쉬던 50대 남성의 머리를 공구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서 잠든 A씨가 깨어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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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공장소에서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밥값을 떼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광주 동구 한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 쉬던 50대 남성의 머리를 공구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용히 접근해 행인을 공격한 A씨는 곧바로 도망쳤다.

피해자는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튿날인 이날 아침 동구 한 음식점에서 1만원 상당의 국밥을 시켜 먹었다.

그는 밥값을 치르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범행 도구를 회수했다.

형사들은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공유해 무전취식범으로 붙잡혀온 A씨가 동일범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서 잠든 A씨가 깨어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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