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등 안전수칙 홍보

허단비 기자 2021. 5.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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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개인보호장비와 운전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광주 북부경찰서가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섰다.

북부서 교통안전계는 17일 북구의 한 대학교를 방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과 이용자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정재윤 북부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개정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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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이 17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생에게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광주북구 제공)2021.5.17/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개인보호장비와 운전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광주 북부경찰서가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섰다.

북부서 교통안전계는 17일 북구의 한 대학교를 방문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과 이용자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와 사고 위험 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정재윤 북부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개정법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하며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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