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목욕장업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노승혁 2021. 5.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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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60곳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시는 최근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목욕장업에서 비용이 큰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관내 60곳의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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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60곳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욕장업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영업 제한을 받아왔다.

또 업종 특성상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힘든 점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관내 목욕장업의 10% 수준인 6곳이 폐업했다.

또 10곳은 손님 감소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잠정휴업 중이다.

22곳의 목욕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목욕장업에서 비용이 큰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관내 60곳의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다만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있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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