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1. 5.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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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18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확대 대상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촉진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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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18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확대 대상은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촉진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된다. 경증 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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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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