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워터파크 직원 '사망속보' 삭제에 노동계 "대기업 압력에 굴복"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5.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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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를 올렸다가 당일 삭제한 데 대해 노동계가 "대기업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터파크 측이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사고 속보'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본부 담당 부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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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익사' 빼고 사망사고 속보 재등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를 올렸다가 당일 삭제한 데 대해 노동계가 "대기업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터파크 측이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사고 속보' 게시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본부 담당 부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안전보건공단 본부 어느 단계에서도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낀 곳은 없었다"며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속보를 삭제하면서 워터파크 입장에 동조했고,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으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사고 속보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중대 재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5분쯤 워터파크 직원 30대 A씨가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는 사망사고 속보가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워터파크 측에서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공단은 처음 올릴 때 넣었던 '익사'라는 문구를 빼고 사망사고 속보를 이날 오후 다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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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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