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 것처럼 속여 귀금속 훔친 60대..구속 송치

김도현 2021. 5.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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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12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동구 일대 금은방 2곳을 방문해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총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A씨를 검거한 동부경찰서 형사팀 김경찬 경위 등 8명을 5월 둘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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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2곳에서 총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 훔친 혐의
금은방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귀금속 절도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을 속여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12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동구 일대 금은방 2곳을 방문해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총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은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게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동선 추적을 위해 CCTV 총 130대가량을 분석한 끝에 검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A씨를 검거한 동부경찰서 형사팀 김경찬 경위 등 8명을 5월 둘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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