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집중단속

김종효 2021. 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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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내수면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며 폭발물, 유독물,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호·무허가·무신고 어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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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내수면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며 폭발물, 유독물,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호·무허가·무신고 어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적발한다.

불법 어로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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