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못 내려" 경찰 멱살 잡은 20대 무죄

최수상 2021. 5.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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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생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하고 멱살까지 잡은 2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구대에서 나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먼저 순찰차에 탄 A씨는 일행인 B씨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자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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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당장 강제로 끌어내야 할 상황 아니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순찰차에서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생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하고 멱살까지 잡은 2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22)는 지난 2020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가게에서 일행 B씨 및 미성년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조사 후 발생했다.

지구대에서 나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먼저 순찰차에 탄 A씨는 일행인 B씨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자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며 버티면서 떼를 썼다. 경찰이 팔을 잡고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A씨는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기대와 달리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강제 하차 조치가 허용될 여지도 크다"면서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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