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지 무단 훼손 무더기 적발

전예준 2021. 5.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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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지역 산지에 무허가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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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 북부 지역 산지에 무허가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산지 불법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적발된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천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천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건설업자 ‘ㄷ’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ㄹ’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ㅁ’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천634㎡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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