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석면 피해 노동자에 정부·기업 배상 책임 인정

김호준 2021. 5.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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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면 배상 집단 소송은 2008년 이후 일본 전역에서 진행돼 올해 4월 기준 원고는 약 1천200명에 달한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4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통일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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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4건의 집단소송 상소심서 통일된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그 유족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면 배상 집단 소송은 2008년 이후 일본 전역에서 진행돼 올해 4월 기준 원고는 약 1천200명에 달한다.

도쿄(東京)와 요코하마(橫浜),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등에서 진행된 4건의 집단소송은 항고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4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통일된 판결을 내렸다.

석면 피해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일본 여당의 프로젝트팀은 피해자 1명에 최대 1천300만 엔(약 1억3천510만 원)의 화해금을 지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련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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