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이성윤 비호 속 시민단체 공수처에 검찰 고발 (종합)

윤혜주 2021. 5.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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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이 이성윤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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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타격주려는 의도"
박범계·추미애 이 지검장에 "공정한 재판 받아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이 이성윤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검사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문재인 정부 도덕성과 국민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금지 필요했다” vs “필요성으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아”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에서 가장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를 했지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대검찰청에서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은 해외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면서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김 전 차관이 당시 진상조사의 대상이었을 뿐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출금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불법출국금지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덮기 위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점, 이 지검장이 이 과정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지금껏 뜨거운 감자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고 기소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대검, 진상조사 착수... 공소장 100명 넘게 봤다

수원지검 형사3부가 작성한 공소장의 유출본은 누군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어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다가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소장 유출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17일) 출근길에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피해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한 무신경함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kd164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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