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3차이전 법적분쟁 '일단락'..노조, 무효확인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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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4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지난 4월14일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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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산하 공공기관 이전 탄력받을 듯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4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범도민연합회는 지난 4월14일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결정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소취하 내용은 17일 경기도에 송달됐다.
앞서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9일 7개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법령위반일 뿐 아니라 권한일탈,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17일 경기남부-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Δ경기주택도시공사(GH) Δ경기신용보증재단 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Δ경기연구원 Δ경기농수산진흥원 Δ경기복지재단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동·북부지역 이전을 발표했다. 7개 기관은 모두 경기남부인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신청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여기에다 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본안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양측간 법적분쟁은 완전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추진 중인 3차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원고신청기각 결정 이후, 관련 본안 행정소송까지 취하됐다”며 “이에 따라 법적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돼 3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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