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6학년 딸 옷 안에 손을.." 학부모 처벌 요구 靑청원

김준호 기자 2021. 5. 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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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피해 학생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4월27일과 5월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각을 한 피해 학생을 혼내거나, 주말에 따로 학교에 불러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경남교육청은 5월 초 해당 교사에 대해 출근 금지와 함께 직위 해제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곧장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임시 담임으로 여교사를 임명했다. 교육청은 학교 전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옷 안에 손을 넣었다는 등 추행 사실은 없다”며 “경찰 조사 그리고 학교 조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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