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사회복지사 부부, 친자녀도 체벌 정황(종합)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2021. 5.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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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럽다"며 입양한 두 살배기 양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는 슬하에 둔 친자녀 4명 중 3명에게도 체벌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양딸의 몸에 멍자국을 발견했음에도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가 C양을 체벌하는 등 학대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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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상해 혐의 양부 구속 송치..양모, 방임 혐의 불구속 송치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 /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안쓰럽다"며 입양한 두 살배기 양딸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는 슬하에 둔 친자녀 4명 중 3명에게도 체벌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양딸의 몸에 멍자국을 발견했음에도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양부 A씨(3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양모 B씨(30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로 보육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피해자인 C양(2)을 만나 지난해 8월 입양했다.

하지만 A씨는 입양 6개월만에 C양에 대한 체벌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중순 C양이 선반 등에 오르는 행동 등을 말렸음에도 계속 반복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나무재질 등긁개(효자손)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체벌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4월에만 3회에 걸처 효자손 학대가 있었고, 5월4일에는 효자손보다 크기가 더 큰 구둣주걱으로 체벌했다.

5월6일에는 구둣주걱 체벌에 이어 손으로 C양의 머리를 세게 때렸고, C양이 의식을 잃던 5월8일에는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경찰은 손 폭행의 강도를 두고 "C양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효자손으로 친자녀 3명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와 둘째, 셋째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1대씩 때렸다. 이는 자녀들에 대한 면담조사 과정에 확인됐다.

B씨는 C양을 씻기면서 몸에 생긴 멍자국을 발견했지만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가 C양을 체벌하는 등 학대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C양은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 만난 취재진이 "학대인정 하느냐" "아이를 그렇게 때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냐"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질문을 하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C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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