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NGO "도는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윤난슬 2021. 5. 17.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비과학적인 전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수검사식 행정명령은 방역효과와 무관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식 행정명령은 방역효과와 무관한 전시행정"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북민중행동 관계자들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전라북도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1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비과학적인 전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수검사식 행정명령은 방역효과와 무관한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북도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그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 사무소 사업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전북도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도내 모든 일용직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사실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와 다를 바 없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발령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결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처럼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검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전북도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제한하고 유보하는 방식의 강제적인 대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의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