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간부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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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1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횡성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다.
횡성군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폭력 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 교육에 앞서 실·과·소, 읍·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김정민 전문강사를 초빙,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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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1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횡성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다. 기관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횡성군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폭력 예방의식 강화를 위해 전 직원 교육에 앞서 실·과·소, 읍·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김정민 전문강사를 초빙,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과 젠더기반 폭력의 특징·원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뤘다.
장신상 군수는 "간부공무원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고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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