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폭력·갑질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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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선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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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종사자 폭력범죄 49건 중 31건이 하급선원 피해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선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1일까지 특별단속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조사 시 지역 인권단체와 동행 및 보호자를 동석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 해경은 올해 해양 종사자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총 49건 중 31건(63.2%)이 선장·기관장 등 상급 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급선원에 대한 갑질 행위, 하선 요구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여수 해경은 ▲도서 지역 양식장에서의 지적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 승선행위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서 해양종사자 및 장애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이 나타날 경우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장애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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