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금 171억 세종에 '유령청사'..직원들 수억원대 '특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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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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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전대상 아냐" 제동 걸었지만..직원들은 '특공 분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평원 소속 직원 수십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을 이유로 세종시 반곡동에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4915㎡(1487평)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청사 건설에는 총 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5월 관세청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고, 7월까지 82명 중 49명에 대한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2018년 관평원의 청사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커졌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은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는 관평원 직원 49명 중 27명이 이미 특공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황이었다.
권 의원실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71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신청사는 사실상 '유령청사'가 됐지만, 관평원 직원 일부는 이익을 톡톡히 챙겼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처럼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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