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모욕과 폭언 등 강압수사 논란..검찰에 고발장

김태완 기자 2021. 5.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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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폭언, 강압수사, 허위진술 강요, 변호사 입회 없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부모는 이 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장과 함께 진정서를 지난 1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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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 조사과정 억울함 호소
고발장©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경찰이 피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폭언, 강압수사, 허위진술 강요, 변호사 입회 없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 가족들은 충남지방경찰청 담당 형사를 고소·고발했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17일 이 사건 담당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산에서 사업을 하던 A씨 형제는 공갈·협박 등으로 2019년 6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변호인이 엄연히 선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고인들에게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A씨 부모는 이 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장과 함께 진정서를 지난 1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경찰이 피의자들께 명백하게 모욕주기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 죄를 씌웠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경찰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A씨 측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진정서를 낸 것은 맞다”며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경찰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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