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하고 왜 운전했나"..등원하던 모녀 덮친 운전자 '침묵'

김자아 기자 2021. 5.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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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1시55분쯤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A씨(5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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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4살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54)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서구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3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1시55분쯤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A씨(5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이와 엄마를 보지 못했나" "스쿨존인지 몰랐나" "눈 수술했는데 운전 왜하셨냐" "잘못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딸 C양(4)의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려 4~5m가량 끌려간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C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모녀는 C양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사흘 전인 지난 8일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점과 4살 C양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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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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