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해범 신상공개
[경향신문]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버린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3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과 외부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신상공개위원회가 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허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이 허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노래방 요금 시비와 112 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에도 해당된다.
특히 허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1)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경찰에서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술값 시비로 112에 신고한 것을 묵살한 경찰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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