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 음주 질주..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에 징역 9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1. 5.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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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4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저녁 인천 중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00㎞ 넘는 속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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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4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어겨 운전 하면서 사망자가 나오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족들에게 죄송해하며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41살 B씨의 어머니는 공판 내내 오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저녁 인천 중구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00㎞ 넘는 속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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