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몰래 폭행강도 높여..두 살배기 입양아동 학대 양부 송치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5.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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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는 손바닥을 때리며 학대를 시작해 얼굴에까지 손찌검을 하며 폭행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데, B양에 대한 폭행이 집 안방에서만 이뤄진 탓에 친자녀들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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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6차례 학대..아내는 '방임' 입건
연합뉴스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는 손바닥을 때리며 학대를 시작해 얼굴에까지 손찌검을 하며 폭행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입양한 딸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초기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으나 지난 4일과 6일, 8일에는 허벅지, 엉덩이뿐만 아니라 얼굴을 직접 때리는 등 폭행 강도가 높아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B양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B양을 씻기는 과정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B양을 때리는 A씨를 말리기까지 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데, B양에 대한 폭행이 집 안방에서만 이뤄진 탓에 친자녀들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친자녀 4명 중 3명도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3명의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력을 앓았거나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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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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