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유공자·유족에 매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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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외 지역에서 5·18 유공자 대상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도내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510가구 중 135가구가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유공자·유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전해 들은 이 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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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외 지역에서 5·18 유공자 대상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5·18 민주 유공자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510가구 중 135가구가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추진됐다. 5·18 유공자·유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전해 들은 이 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오월 3단체 대표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공자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며 지원급 지급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 지사는 배석한 이병우 도 복지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병우 국장은 "이번 지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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