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터널서 '시속 229km' 만취졸음 운전 벤츠 운전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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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해 시속 229㎞로 졸음운전을 하다 마티즈를 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5·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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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해 시속 229㎞로 졸음운전을 하다 마티즈를 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5·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과속 운전해 중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중한 사고를 일으켰으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뇨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님께 죄송하다"면서 "너무 후회하고 있고 제 행동에 대해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모친이 방청석에서 "사고 후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다"면서 "그렇지만 현재까지 용서의 말 한마디가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며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지점에 있는 북항터널 내 도로까지 2㎞구간을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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