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땅 사용료 놓고 한국공항공사·제주항공청 집안소송

고동명 기자 2021. 5.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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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의 2심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런데 제주항공청은 2017년 3월 태도를 바꿔 한국공항공사에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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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송 1·2심 모두 공사 승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전경(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의 2심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인 공항공사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공법인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공항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항공기 관제 등을 맡은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청이다.

이 사건은 공항공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공사를 한 게 발단이 됐다.

제주항공청은 2012년 12월 공항공사의 요청으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국유재산(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허가해줬다. 2013년부터는 유상전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제주항공청은 2017년 3월 태도를 바꿔 한국공항공사에 그동안 사용한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2016년 5월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에서 공항공사가 사용료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3개월 뒤 제주항공청은 변상금 책정을 잘못했다며 1억6413만원을 추가했고 변상금 규모는 총 3억3826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공항공사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공사에 일부 책임을 물어 변상금 3억3826만원 가운데 33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2심에서는 전액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청의 2017년 6월 2차 변상금 부과는 사전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며 "변상금의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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