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여야 61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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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국회의원이 국회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모든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표적인 것이 수유에 관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75조는 여성의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2회 각 30분의 시간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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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여야 5당 지도부 포함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국회의원이 국회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했다. 현역 의원 중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여야 총 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상희 부의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5당의 대표들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이동반법에 여야가 정당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주신 건 우리 국회를,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자는 국회의 의지가 모인 것"이라며 "진지함과 엄숙함의 노(NO)키즈존 국회를 아이와 함께하는 예스(YES)키즈존 국회로 바꾸는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 모든 일터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보장하고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모든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표적인 것이 수유에 관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75조는 여성의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2회 각 30분의 시간을 보장하는데 그치고 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과 육아의 전 과정에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며 "모든 아이가 우리 공동체의 축복과 보호 속에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의정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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