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입양아 학대' 30대 양부 구속 송치

유지희 2021. 5.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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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세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방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부 A(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도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의 방임)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초등학생인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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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A(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입양한 두 살짜리 딸에게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입양한 2세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방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부 A(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도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의 방임)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는 손과 발바닥을 때리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지난 8일에는 C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구둣주걱을 이용해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의식 불명 상태의 딸 B양을 데려갔다. 의료진은 B양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는 등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 손으로 몇 대 때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C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으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방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초 초등학생인 친자녀 4명 가운데 3명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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