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차에 참변' 신광초 스쿨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 운영

박아론 기자 2021. 5.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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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 스쿨존에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4↔신광4↔능안3↔인하대병원4까지 총 1.1km구간이다.

이에 인천시,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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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4↔신광4↔능안3↔인하대병원4까지 1.1km 구간 제한
4.5톤 이상 화물차·대형 특수차 등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 스쿨존에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4↔신광4↔능안3↔인하대병원4까지 총 1.1km구간이다. 대상차량은 화물차(4.5톤 이상), 대형특수차, 건설기계 전체이다. 통행제한 시간은 어린이 통학시간대를 고려하여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다.

경찰은 이 구역이 제1 · 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진 · 출입하는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대체도로가 없어 통행제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구역은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화물차를 몰던 A씨(65)에 의해 B양(11)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B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씨가 몰던 차량 내 깔려 끝내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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