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차에 참변' 신광초 스쿨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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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 스쿨존에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4↔신광4↔능안3↔인하대병원4까지 총 1.1km구간이다.
이에 인천시,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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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대형 특수차 등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신광초 스쿨존에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6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4↔신광4↔능안3↔인하대병원4까지 총 1.1km구간이다. 대상차량은 화물차(4.5톤 이상), 대형특수차, 건설기계 전체이다. 통행제한 시간은 어린이 통학시간대를 고려하여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다.
경찰은 이 구역이 제1 · 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진 · 출입하는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대체도로가 없어 통행제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화물차통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화물차 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구역은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화물차를 몰던 A씨(65)에 의해 B양(11)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B양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A씨가 몰던 차량 내 깔려 끝내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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