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김용빈 기자 2021. 5. 17.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특혜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어졌다.

17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터미널 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찰·낙찰·특약 등기 등 모두 위법 여지 없어"
청주고속터미널 조감도..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특혜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어졌다.

17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터미널 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터미널 부지 입찰과 낙찰과정,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과정 등에서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특약등기와 관련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터미널의 존속이 전제돼 있고, 박차장을 터미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신축 터미널의 시설이 현재 이용객 기준을 2배 이상 상회해 입찰공고문 내용과 상충되거나 터미널 측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사전교감을 통한 특혜의혹 역시, 허가 진행상황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고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공기여(15%)를 이끌어내 청주시에 재정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터미널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투서로 사업자 개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됐다"며 "모든 사안이 결백했음에도 회사 측 역시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주고속터미널을 랜드마크로 성공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청주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청주시가 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