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 전역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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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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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다.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 소방시설 주변 5m 도로에는 노란색 선 대신 붉은색 실선 두개가 그어져 있거나 붉은색 연석 위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같은 적색 안전 표지구간에서의 위반차량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올바른 주‧정차 등 수준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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