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가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제거 비용 보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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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2017년 제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드는 비용 문제가 현장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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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방자동차 파손·복구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엄 의원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불법 주·정차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의 이런 처분으로 손실을 본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엄 의원은 "손실보상은 시·도 예산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파손된 소방자동차 수리비도 보험 또는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제천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드는 비용 문제가 현장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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