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초등생 딸 일요일에 따로 불러 추행" 靑청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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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가 6학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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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4월 27일 아이가 지각을 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며 “5월 2일 일요일은 아이가 밴드숙제 올리기, 교과서 풀기 등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 주말에 학교 오시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출근은 한다고 하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서 울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로 약속하자고 했고, (아이는)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괴로워 하더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해 담임을 직위해제 했다. 임시 담임으로는 여성 교사를 임명하고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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