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핸드폰 요금도?.."국민 5명중 1명 통신비 할인 놓쳐"

강경주 2021. 5.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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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1200만명이 통신요금 25%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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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 나서
과기정통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에 나섰다. [사진=과기정통부]


국민 약 1200만명이 통신요금 25%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돼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중이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현실이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용 중인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내용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 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 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 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언택트 플랜과 KT의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가 해당된다.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가입 방법 등을 알고 싶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114에 문의하면 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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