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안들었는데 보험금 타낸 배달원, 어떻게?

김도현 2021. 5.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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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약 두 달 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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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내용 청구, 2개월간 250만원 편취
벌금 3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약 두 달 간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9일 음식을 배달하다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이륜자동차 부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를 도와주다가 다쳤다’며 허위 내용 청구서를 제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 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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