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30년만에 첫 재해위험지역 특위 활동

강신욱 2021. 5.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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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가 개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

군의회가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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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진천군의회 본회의.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가 개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군의회는 17일 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제거에 나선다.

군의회가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건설특위나 환경특위 활동은 했지만, 재해위험지역 특위를 구성한 적은 없다.

이번 재해위험지역 특위는 유후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양규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 5개 읍·면 9곳의 재해위험지역을 현지조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진천군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현지조사 활동으로 군민의 안전과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과 김성우·이재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등 모두 18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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