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6개월 간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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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등록된 60개소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지역 내 60개소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목욕장업을 위해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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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등록된 60개소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목욕장업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고양지역내 목욕장업의 10% 수준인 6개소가 폐업했으며 10개소는 이용자 감소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잠정휴업 중이다.
또 22개소 목욕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목욕장업 운영 비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지역 내 60개소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다만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목욕장업을 위해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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