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신고 사실까지 알아채 교묘히 속여

유영규 기자 2021. 5.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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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대폰이 깨져 수리 맡겨서 이 번호로 연락해!'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60대 A씨는 자녀가 보낸 것인 줄 알고 답장을 보냈고, 이후 '아빠 휴대전화를 잠깐 빌리려는데, 본인인증에 필요한 앱을 깔아 인증해야 한다'고 하자 해당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고 사실까지 알아차리고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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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대폰이 깨져 수리 맡겨서 이 번호로 연락해!'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60대 A씨는 자녀가 보낸 것인 줄 알고 답장을 보냈고, 이후 '아빠 휴대전화를 잠깐 빌리려는데, 본인인증에 필요한 앱을 깔아 인증해야 한다'고 하자 해당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고 사실까지 알아차리고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안전을 위해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라"라며 교묘히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B씨(30대)는 제주시 모처에서 A씨와 만나 총 6천9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B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5회에 걸쳐 총 1억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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