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112신고 출동지령 안내린 경찰관 감찰

박아론 기자 2021. 5.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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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노래주점에서 피살된 40대 손님이 살해 직전 112신고를 했으나,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4남)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의 감찰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6분께 A씨에 의해 숨진 B씨(40대)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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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초동수사 부실 여부도 조사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이 노래주점에서 피살된 40대 손님이 살해 직전 112신고를 했으나,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4남)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의 감찰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6분께 A씨에 의해 숨진 B씨(40대)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다.

이 경찰관은 당시 B씨의 신고 내용상 긴급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112종합상황실장은 해당 경찰관이 B씨와 1분20초간 통화 후 "제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라는 마지막 말을 신고 취소의 뜻으로 이해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 했다.

B씨는 이 신고 전화를 끝으로 당일 오전 2시7분20초~24분 사이 A씨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맞아 숨졌다.

경찰은 이 경찰관 외에도 B씨의 아버지로부터 첫 실종신고를 접수한 서부경찰서와 살인사건 수사 담당 경찰서인 중부경찰서로도 대상을 확대해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 지 여부를 감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112종합상황실 외에도 실종 및 살인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없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달 13일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 야산에서 시신이 훼손된 채로 유기돼 발견됐다. 실종 22일만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A씨 운영 노래주점을 방문했다가 A씨와 술값 실랑이를 하다가 A씨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틀간 주점 내 은닉했다가 그 후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야산에 유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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