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잘못 타면 딱지 뗍니다~

2021. 5.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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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점점 많아지는 형형색색의 전동킥보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확산과 공유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로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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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점점 많아지는 형형색색의 전동킥보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확산과 공유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인구가 밀집된 일부 도심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 곳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전동킥보드를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란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씽씽 달리는 모습과 함께, 두 사람 이상 함께 동승을 하는 경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경우, 그리고 보도 위의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위험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고 관련 사고 역시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엔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이에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달라진 법.(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로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 장구 착용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함으로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은 불법 운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달라진 법.(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 개정 시행과 정부 및 지자체 등 여러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의 정착은 아직도 많은 손길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안전 장구의 의무 착용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현재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의 전동킥보드는 안전 장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간편하게 단거리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 수단인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는 비효율적인데다, 공용 안전헬멧을 비치한다 해도 비치 장소 및 적용 시스템, 위생에 대한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주차에 대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목격한 경우도 많고,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쓰러져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곳까지의 접근성인데, 일방적으로 주차구역을 지정하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이 필요하다.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나 유관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문화 정착에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주태 rlawnxo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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