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 유공자와 유족에 생활지원금 매달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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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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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경기도는 도내에 135가구가 있다고 추산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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