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투기 의혹 '무혐의'.."내부정보 이용·투기목적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며 양 의원의 토지매입 과정에 '내부정보 이용'이나 '투기 목적' 모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 매입 당시
"회사원 신분으로 내부정부 이용 위치 아니다"
"개발 호재 발표 이후 매입, 투기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7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며 양 의원의 토지매입 과정에 '내부정보 이용'이나 '투기 목적' 모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양 의원이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 토지를 매입할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 양 의원은 삼성전자 사원 신분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받은 퇴직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의원 토지 매입 시점 자체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개발 호재 발표 이전'이 아닌, '개발 호재 발표 이후'였음을 강조하며 투기 목적 토지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회사원 시절 단순 노후 대비를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정치권에 입문한 뒤로 수차례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지만 토지 가치가 낮아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이중 일부 국회의원은 소환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